- [뉴스제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인명 피해 시 … 피해보상 보험 신청!
- 학습관리자 / 2026.04.06

|제주시 기후환경과 김정열(기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땀 흘려 지은 농사를 망치게 되는 일이라 농가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한 일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며 자연생태계 보호를 함께 도모하는 피해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이 그것인데, 보험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피해보상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농가에서는 야생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보상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제주시 관내에서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와 가축 피해, 그리고 인명피해가 해당한다. 농작물과 가축 피해는 피해액의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고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인명피해는 신체상해 치료비 중 본인 실제 부담금 500만 원 이내와 사망 시 1,000만 원(위로금 및 장제비 포함)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농작물의 경우 생육단계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되며, 동물 찻길 사고에 따른 인명, 차량 피해보상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 외에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 보상 절차를 보면, 농가는 피해 발생 즉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는 손해사정사에게 현장 확인 및 신청서 전달하고, 이후 전문 손해사정사가 현지 조사를 통해 보험사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2026년 사업 시행에 따라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 밭,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농가에서는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시 피해보상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뉴스제주, 뉴스제주(제주시 기후환경과 김정열 기고),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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