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매일]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 최대 500만원 보상
- 학습관리자 / 2026.04.06

고흥군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임·어업인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피해 농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농·임·어업인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 지역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보상금은 현장 조사 후 작물별 생육 단계와 피해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해 산정액의 8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이전에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경작 금지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수확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 손실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신속히 보상하겠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흥=진중언 기자
전남매일, 진중언 기자,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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