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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t미미나지게차 농업기계로 전환된다…세제·보조 혜택 문 활짝 학습관리자 / 2025.05.02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앞으로 영농 현장에서 활용되는 2t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가 아닌 '농업기계'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과태료 등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고, 각종 세제·보조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농식품부와 협업해 이런 방향으로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게차는 농작물과 자재, 폐기물 운반 등 다방면에서 농업현장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그동안 건설기계로 분류돼 정기검사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불편 목소리가 커지자 농식품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해, 이번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의 범위는 최대 들어올림 용량 2t 미만으로 제한했다. 현장 사용 비중과 안전 문제, 타 산업과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법령 개정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는 ▲정부 융자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취·등록세(3.4%) 면제 ▲건설기계 검사·과태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의 대여 가능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가능 등의 지원도 얻게 된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농업용 지게차를 농기계 안전장치 조사 및 농업기계 신고제 대상에 포함해 이력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농업기계 검정이 완료된 모델부터 순차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본격적인 농업용 지게차 유통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지게차의 농업기계 전환은 농촌 인력 부족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현장에 꼭 필요한 기계가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받게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뉴시스, 박광온 기자, 2025-05-01
링크주소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1_000316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