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민주당, 당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다.
어 위원장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의원들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 시 생계비 위주의 지원을 넘어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장하고, ▲이상고온·지진 등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며, ▲재해지역 농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사각지대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적용 최소화하고,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품목별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으며, ▲손해평가사의 전문성 강화와 교체 요구권 부여 등 농어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연이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속한 피해복구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뉴스, 박영환기자, 2025-07-23
링크주소 :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