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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자연재해성 가을배추 무름병, 농작물재해보험 포함 학습관리자 / 2025.09.01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가을배추를 대상으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무름병에 대한 보장을 시범 도입한다.
이 상품은 기존 농작물재배보험 상품에 무름병 보장을 추가한 것으로, 사전 가입 수요를 제출하고 수확기까지 병해충 방제 등 재배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제공된다. 가입 농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더불어 무름병 피해까지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시범 대상 지역은 충북 괴산, 전남 해남, 경북 영양이다.
농업인의 적절한 방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병해충 전문가와 손해평가사 등 전문 손해평가 인력이 가을배추 재배 기간에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한다. 이들은 약제 살포 노력, 병해충 확산 방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무름병 피해 보장을 받으려면 9월 이후 '일일 강우량 10㎜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연속하고, 보험가입자가 무름병 방제를 실시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상품 개발로 가을배추 관련 보험 상품은 세 가지다. 자연재해·조수해·화재를 보장하는 '기본형'과 기본형에 무름병 보장을 추가한 '무름병 보장형', 농작물재해보험 기본형에 가격 보장을 추가한 '수입안정보험 기본형'이 있다. 상품별로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를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을배추를 대상으로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도입하는 한편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새롭게 추진해 자연재해 피해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 위험까지 보장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험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기자, 2025-08-12
링크주소 :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