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민선8기 출범 3주년 ‘민생로드’ 18번째 일정으로 19일 오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의 레드향 농가(농장주 오병국)를 방문해 열과(裂果·과실 터짐)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감귤 생산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에는 오영훈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서귀포시·제주시·서부 레드향연구회, 만감류연합회 등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주도 레드향 열과율은 2010년 15.8%에서 2023년 25.8%, 2024년에는 38.4%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서귀포시 지역은 42.8%, 대정 지역은 최대 74.7%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레드향 열과 피해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돼 3,000여 농가가 2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열과가 태풍·호우 같은 명확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과실이 갈라지는 ‘생리장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일회성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어,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 오병국 회장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 회장은 “올해 50~70%까지 열과 피해를 입은 농가들도 있다”며 “올해 30여 농가가 레드향 재배를 포기하고 천혜향이나 한라봉으로 품종을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4~5년 뒤 다른 품종의 과잉생산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이상고온 관련 보험적용이 가능해졌지만, 레드향은 피해 기준이 없어 연구용역을 통해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센터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열과 발생 원인과 저감 재배방법을 연구하면서, 재해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현장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 감귤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힘써야 한다”며 “레드향 열과 피해가 농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의하면서 빠른 시간 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예산업신문, 고정상기자,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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