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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 둘이 할 일을 혼자 하는 무게, '벼 1인 조사' 학습관리자 / 2025.10.01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벼 수확기를 맞아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가 한창인 가운데, 현장 조사 인력을 2인 1조로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손해평가 현장 조사는 보통 2인이 한 팀을 이뤄 진행하는데, 벼 조사는 1인이 맡고 있어서다.
1인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현장 손해평가사들은 애초 2인이 하던 조사를 1인이 하게 되면서 여러 고충을 호소해 왔다. △높아진 작업 강도 △적정 수입을 위한 조사 건수(1일 약 12필지) 달성 어려움 △부상이나 성추행 등 안전 문제 △농가와의 갈등 대응과 조사의 객관성 유지 어려움 등이다.
1인 조사는 지난 2020년 벼에 거대재해가 발생해 손해평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은 5인 이내 구성이며 현장 조사에 1인이 투입돼도 관계 법령상 문제는 없지만 이에 따른 문제가 상존하는 만큼 2인 조사가 돼야 한다는 게 손해평가 단체들의 입장이다.
손해평가사 A씨는 “일의 강도와 요구는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데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해야 하니 힘들고, 일양이 많아지니 꼼꼼하게 하기도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들에 있는 논은 그나마 괜찮은데, 산이나 외진 곳에 있는 논에 혼자 가는 경우 위험하고 특히 여성 조사자는 성희롱 상황에 적잖이 놓이는 등 어려움이 많다”라고 전했다.
1인 조사가 안전뿐 아니라 조사수당과 작업시간 등 손해평가사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원인이자 조사의 객관성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장 조사와 이동, 원장 정리, 전산 입력까지 하루에 꼬박 13시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채우기 어렵다. 적정 조사수당을 벌려면 하루 12필지 정도는 해야 하는데, 1인 조사로는 7~8필지 정도 가능하다.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걸린다. 1인 조사 시엔 눈치 볼 사람이 없잖나. 2인 조사면 적어도 팀원끼리 견제하니 객관성이 확보된다.” 손해평가사 B씨의 말이다.
현장 손해평가사들은 이 문제가 단지 조사자들에게 국한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조사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 처우는 결국 손해평가의 질을 높이고 이는 계약자인 농민의 실익 및 재해보험의 공공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서다.
이에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와 (사)한국손해평가사협회는 벼 2인 조사 복원을 촉구하는 가운데 손해조사비 예산 구조를 근본 문제로 지적한다. “현재 NH농협손해보험(NH농협손보)은 벼 2인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1인 조사가 반드시 불공정한 것은 아니며, 손해조사비 예산 초과 시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로 2인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조사자에게 지급하는 손해조사비 예산은 정부(50%), 지자체(30~40%), 개인(10%)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에 책정돼 있다. 순보험료는 손해조사비와 위험보험료(보험금의 재원)로 구성되는데 위험보험료는 정부가 재보험(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 다른 보험사에 보험을 드는 것)으로 보장하지만, 손해조사비는 예산을 넘게 지출하면 NH농협손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보험사로선 손실을 막기 위해 2인 조사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1인 조사가 더 현실적인 것이다. 즉 현재 벼 손해조사비 예산 자체가 1인 조사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예산 증액 없이 2인 조사로 운영하면 추가 비용은 NH농협손보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근본적으로 손해조사비에 대한 정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A씨는 “구조적으로 순보험료를 늘려야 해결된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라며 “사과의 경우 순보험료에서 손해조사비는 5% 책정돼 있다. 벼는 조사건수가 약 150만건으로 가장 많은 품목인데도 손해조사비가 적게 책정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얼마나 책정됐는지도 현장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사업인데도, 운영을 NH농협손보에 모두 위탁해 버린 것이 근본 문제다. 보험사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부분도 있고, 영리기업이니 최소한 본전은 찾아야 하기에 지금처럼 운영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도 결국 농업보험을 직접 관리하는 책임은 지지 않는 셈이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처럼 공단화해서 정부가 통합적으로 농업보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A씨의 지적이다.
정부도 1인 조사의 어려움을 알고는 있지만 결국 문제는 예산인 것으로 파악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담당자는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다. 적정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여러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손해조사비가 올라가면 정부·지자체·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모두 올라가는 구조라 농림축산식품부만이 아닌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정, 김수나기자, 2025-09-26
링크 :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8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