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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특별재난지역 농작물재해보험 할증 없어야" 학습관리자 / 2025.11.03

“특별재난지역에도 보험 할증이 붙는다면, 농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남 함평군 손불면에서 벼를 재배하는 이용성씨(46)의 말이다. 함평군은 올여름 하루 400mm가 넘는 폭우로 함평 전통시장과 농경지 등이 침수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약 3만평의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 이 씨의 논도 올해 극한호우를 피할 수는 없었다. 다행히 정부가 함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일부 복구비와 지원금을 받았지만, 문제는 농작물재해보험이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정부는 국고지원금 지급과 생계비·학자금 지원 및 융자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자부담 비율 인상과 연평균 수확량 하락 등 평상시 재해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인정한 재난 상황임에도 보험사는 평소처럼 자부담 비율 상향과 평균 수확량 조정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농작물 재해보험을 청구 안 하는 것이 농가에는 더 나은 상황이 됐다”고 분노했다.
이처럼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며 전국 곳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 농민들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작 농민의 손실 보전보다 농협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위와 관련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 여부와 품목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하도록 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손해를 할증 산정에서 제외해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문제는 개정안 시행 시기가 내년 7월이라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면서, “내년 초까지 농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행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소급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다.
피해액을 산정하는 손해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 손해평가를 받았다는 한 농민은 “논 전체가 수확 불능 상태였는데 현장에 온 손해평가사가 피해율을 100%로 하면 농협으로부터 향후 일 배정이 줄어들 수 있다며 90%로 조정하자고 말했다”며, “농협이 배정한 손해사정사들은 농민의 입장보다는 농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출장비도 우리가 부담하는데 왜 불리한 위치에 놓여야 하느냐”며 현행 손해평가 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재식 한농연함평군회장은 “국회가 재해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했음에도, 시행 준비를 위한 기간 동안 농가는 여전히 재해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며,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올해 발생한 특별재난 피해에 대해 한시적 소급 적용을 검토해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해보험이 진정으로 농민의 편에 서서 든든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 마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강산 기자, 2025-10-21
링크주소 :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