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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단감 탄저병도 농업재해 인정해야" 학습관리자 / 2025.12.01

 

올해 9∼10월 이례적인 가을장마로 탄저병이 확산하며 국내 최대 단감 주산지인 경남에서 단감 생산량이 크게 줄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농가들 사이에서는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단감 탄저병을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대상에 넣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감 수확 마무리에 접어든 7일 경남 진주시 문산읍에서 만난 단감농가 차태선씨(65)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는데 가을철 잦은 비와 지속된 고온으로 차씨 농장에서도 탄저병을 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탄저병에 걸린 과실은 표면에 검은 반점이 생긴 후 점차 커지면서 움푹 패이고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차씨는 “30년 넘게 단감을 키우며 나름의 재배 노하우가 쌓였고 방역도 철저히 했는데 올해도 탄저병이 발생해 90%가량 피해를 봤다”면서 “농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날씨엔) 탄저병 발생을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에서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문산농협에 따르면 문산읍에서는 연평균 3500∼4500t의 단감이 생산되는데 지난해엔 탄저병이 크게 번져 생산량이 2900t에 그쳤다. 올해는 상황이 그보다 더 심각해 생산량이 전년보다도 더 줄어들 것이란 게 현장 농가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탄저병 피해가 반복·심화되는데 농가 피해를 보상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 단감은 햇볕데임(일소) 피해나 가을 서리피해(동상해) 등이 있을 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탄저병 발생에 따른 손실은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단감경남협의회(회장 조규석·진주문산농협 조합장)는 7일 창원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단감 탄저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지역에 따라 많게는 피해율이 50%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병충해가 보험 대상으로 포함된 사례도 있다. ‘복숭아 세균구멍병’은 2016년 경북 청도와 영천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후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확산됐다. 이 병은 농가의 자체 방제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해보험 범위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농가들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과 탄저병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장하는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단감에 대해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규석 회장은 “탄저병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연재해와 같이 개인의 힘만으론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단감 탄저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박하늘기자, 2025-11-10
링크주소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111050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