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2026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재해를 대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은 풍재·수재·설해·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축에 대한 재해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축산업허가 및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축산농가와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시에서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출된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우선 지원하고, 추가로 지방비 30%를 지원한다. 다만, 지방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농가당 2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므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올해 사업비는 3억원이며,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말 등 16종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시설물이 해당된다. 축종별 보장내용은 주계약기준으로 시가의 60%~100%까지이며, 축종별로 차이가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인근 농협손해보험·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사에서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강종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이상기후와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로 축산농가의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줄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경남, 황원식기자,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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