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이 늘어난다.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은 더 세분화해 농가 부담을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28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농작물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2025년 사업 결과와 2026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월1일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으로 오이·시설깻잎이 추가된다. 이로써 총 지급 대상은 78개 품목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사과·배·노지대파·시설대파·시설수박 등 5개 품목이 추가돼 총 20개 품목에 대해 운영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입안정보험의 경우 지난해 운영했던 15개 품목 가운데 벼를 제외한 14개 품목을 전국 대상으로 운영한다.
상품은 품목별 특성에 맞춰 개선한다. 봄·월동 무·배추는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투입된 생산비 손실을 보상하던 상품을 수확량 손실 보상 상품으로 전환하고, 가입률이 90% 이상이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을 주계약으로 통합해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시설토마토·오이에 대해선 재배방식에 따른 생산비용 차이를 고려해 보험에서 보장하는 생산비 등을 차등화해 보상 수준의 현실 부합성을 높인다.
아울러 벼·고추·단감·봄배추 등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기간 변화 등에 따라 상품별 가입·보장기간을 현실화한다. 2024~2025년 폭염 피해로 제기된 보상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보험료 할증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가입자별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다는 취지다. 할인·할증 구간을 종전 15개 구간에서 35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또 보험료 조정 요소로 ‘사고 점수’를 새로 도입한다. 품목별 사고 발생·보상 특성을 고려해 누적 보상 횟수가 적을수록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예측·회피가 불가능한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반복 보상으로 인한 지역별 기본 보험요율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을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방재시설 설치했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품목에 생강·고랭지감자를 추가한다. 해가림시설·관수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해 발생 확률이 주는 점을 반영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보상 부문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총 76개 품목 70만㏊에 대해 63만2000명이 가입했다. 가입률은 전년 대비 3.3%포인트 증가한 57.7%로, 순보험료 총액은 1조3300억원이었다. 가입률이 높은 품목은 ▲사과 105.8% ▲월동무 94.0% ▲배 86.9% ▲가을무 71.4% ▲콩 67.8% ▲벼 65.1% 순이다.
지난해 냉해, 화재(산불), 폭염, 호우 등 피해가 발생했고 총 28만1000명에 보험금 1조3932억원을 지급했다. 손해율은 114.3%(누적손해율 101.5%)를 기록했다. 가구당 평균 보상금액은 495만원으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평균 농업소득의 51.7% 수준으로 추산된다. 보험금 지급액이 큰 품목은 ▲사과 2639억원 ▲벼 2522억원 ▲복숭아 823억원 ▲콩 685억원 등이었다.
김 차관은 “농작물보험이 보다 더 두터운 선택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실효성 있게 상품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며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농민이 보험 제도를 통해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민신문, 지유리기자,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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