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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 손해사정법인 중심 손해평가 업무 위탁구조'불공정' 학습관리자 / 2026.03.04

 

|손해평가 단체들 "손해사정법인 수수료 착취 수준"
|“업무 배정, NH농협손보 아닌 정부가 관리해야” 촉구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손해평가사들이 공정한 일감 배분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오는 26일 이태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보좌관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손해평가사협회(한손협)와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농재협) 통합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조관수 한손협 부회장, 서동영 농재협 이사) 현직 손해평가사 10명은 ‘장관님께 드리는 3대 긴급 제안’을 골자로 한 서한에서 △손해평가 일감 배정의 공정성 확보 △손해사정법인(손사법인)의 중간착취 방지 △두 협회의 공적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현재 손해평가 업무는 농업재해보험 단독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NH농협손보)이 위수탁 계약을 맺은 손사법인·두 협회·지역농협에 배정하는데, 두 협회는 업무 물량과 종류가 불공정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손사법인과 협회가 받는 조사비 차이가 크고, 조사 단가가 높은 원예시설 손해평가는 손사법인에만 배정하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여기에 손사법인이 소속 손해평가사 수익의 50%에 달하는 수수료까지 공제해 손해평가사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NH농협손보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손사법인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손사법인은 다시 물량을 무기로 손해평가사들을 통제한다”라며 “이는 보험사가 손해평가 결과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가 돼, 결국 국가 재정인 재해보험금 집행의 공정성과 객관성마저 훼손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NH농협손보가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할 손사법인을 직접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 관리 아래 ‘제3의 배정 위원회’를 둬서 투명하게 일감을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손사법인이 공제하는 수수료 수준을 제한하는 ‘표준 수수료 배분제’를 도입해 현장 손해평가사의 처우를 현실화하고, 두 협회가 손사법인에 종속되지 않고 전문 자격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물량 쿼터(일정 비율 이상)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농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손해평가사가 보험사의 수익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전문가답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두 협회에 회원은 각각 1800여명이나, 실제 손해평가 현장에서 일하는 회원은 각각 1000명, 1200명 정도다. 조관수 한손협 부회장은 “등록회원보다 현장 활동 회원이 적은 이유는 두 협회에 배정된 일감만으론 생활이 불가해서다”라며 “이에 손해평가사들은 손사법인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데, 손사법인은 영업권을 쥐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평가사 수익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공제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이득로 (사)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회장은 “협회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그간 농식품부와 국회의원실 등에 충분히 설명했고, 국회·정부·감사원 검토를 통해 법리적·제도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났던 사안”이라며 “협회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라고는 이해하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과도하게 이슈화해선 곤란하고, 공론화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반론을 전했다. 


한국농정, 김수나 기자, 2026-02-25
링크주소 :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9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