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손보 올해 개선 방향
|노지오이·시설깻잎 등 78품목
|누적 보상횟수 적으면 보험료 ↓
|단감 서리피해 보장기간 확대
|이상재해 손해 할증 제외 방침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속속 개시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민의 실질적인 경영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매년 정부와 협의하고 농민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2월2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11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품목별로 가입 시기는 파종·아주심기(정식) 시기, 성장단계, 자연재해 위험 시점을 고려해 결정된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5%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가입 대상품목에는 노지오이와 시설깻잎이 추가됐다. 이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지난해 76개에서 올해 78개가 됐다. 시설깻잎은 충남 금산·논산, 경북 경산, 경남 밀양에서 가입 가능하며 노지오이 판매지는 추후 확정된다. 아울러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속하게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료 할증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지난해까진 누적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구간이 15개로 구분됐는데, 올해부터는 35개로 세분화해 농민이 체감하는 할증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품목별로 사고 발생·보상 특성을 고려해 누적 보상횟수가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료 조정 요소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 보장성도 높였다. 시설토마토의 경우 기존에는 재배방식 구분 없이 생산비를 일괄 적용했지만, 올해부턴 토경재배와 양액재배를 구분해 생산비를 산출한다. 봄·겨울 무와 배추는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투입된 생산비 손실을 보상하던 상품을 수확량 손실 보상 상품으로 전환했다. 가입률이 90% 이상인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은 주계약으로 통합했다
농협손보는 2월2일부터 사과·배·단감·떫은감을 대상으로 ‘적과전종합Ⅱ’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올해부터 과수원의 최소 가입기준을 가입금액(200만원 이상)에서 면적(300㎡·90평)으로 변경해 가입이 용이하도록 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과실의 피해 정도를 분류하는 ‘피해인정계수’는 지난해까지 50·80·100%로 구분됐는데, 올해는 여기에 ‘30%’ 단계를 추가했다.
각 품목별로는 떫은감의 햇볕데임(일소) 피해보상 기준이 6%에서 4%로 인하됐다. 단감 등은 지난해까진 판매개시연도의 11월15일까지 발생한 가을 서리피해(동상해)만 보상했지만, 올해부터 11월20일까지 발생한 서리피해를 보장한다.
2월19일부터 판매를 개시한 버섯과 원예시설 보험은 ▲표고버섯 확장위험담보 주계약 편입 ▲표고버섯과 그 외 버섯(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양송이버섯)의 요율 체계 구분 ▲인수 품종에 노각오이 추가 등이 개선됐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예측·회피가 불가능한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는 “이상기후가 일상화한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제도”라며 “올해도 농업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하면서 농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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