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벼 재배 농가 대상 농업수입안정보험 운영 범위를 넓히며 해당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보험 적용 지역이 기존 4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자연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까지 보장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부터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적용 지역 확대다. 지난해에는 청주, 상주, 천안, 영광 등 4개 시군에서만 운영됐지만, 올해는 고성, 철원, 여주, 이천, 남해, 창원, 안동, 영덕, 강화, 고흥, 해남, 김제, 남원, 당진, 서산, 진천이 추가되며 총 20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벼 수입보험이 사실상 주요 벼 재배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입 연도의 실제 수입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감소분을 보전하는 상품이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나 화재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중심으로 보상했다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시장가격 하락까지 반영해 수입 감소 자체를 보전한다는 점에서 보장 범위가 더 넓다.
대상 품목도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기존 15개 품목에서 사과, 배, 노지대파, 시설대파, 시설수박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올해 총 20개 품목을 운영한. 판매 일정에 따르면 4월에는 봄감자·고구마·옥수수가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6월에는 콩, 8월에는 가을배추 등 채소류, 10월에는 마늘·양파, 11월에는 보리·포도·복숭아·단감이 순차적으로 포함돼 운영된다.
정책 방향도 ‘재해 보상’에서 ‘소득 안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재해와 가격변동을 함께 보장하는 선택형 안전망으로 키우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시범 운영 체계였다면, 올해는 그 기반 위에서 품목 수와 지역 범위를 더 넓히는 단계로 들어간 셈이다.
가입 대상은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역 농축협을 통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며, 정부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50% 수준을 지원한다. 일부 품목의 경우 경작신고나 자조금 납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수확량 하락뿐 아니라, 가격 변동위험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 이연재 기자,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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