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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진주시, 농업인 재산·생명 보호 위한 농업분야 보험 지원 확대 학습관리자 / 2026.06.02

 

농작물·농기계·가축재해보험 등 보험료 최대 90% 지원 ... 안전한 영농환경 구축


경남 진주시는 최근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와 빈번한 농작업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분야 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의 가입비를 지원해 농가 자부담 비율은 낮추고 보장 범위는 확대해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보상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농업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고용한 경영주 농업인이다.
보장 항목은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이며 보험 기간은 1년이다.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농기계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도 추진된다. 경운기와 콤바인, 이앙기 등 15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 적재 농산물 위험 등을 보장한다.
시는 보험료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여 농업 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94억원 가운데 90%를 지원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까지 포함해 보장한다. 다만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입단가가 높고 적용 품목이 20개로 제한된다.
진주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2023년 8869개에서 지난해 9054개, 올해 9533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억7200만원이며,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가 대상이다.
시는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당 지방비 지원 한도는 250만원이다.
가입 대상은 소와 돼지, 말, 가금류 등 16개 축종이며, 가축뿐 아니라 축사와 부대시설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가입 희망 농가는 지역 농축협이나 보험사를 통해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재해와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박종봉 기자, 2026-05-14
링크주소 :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6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