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는 3일 공동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된 것에 대해 “관리현장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국회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대주관이 과태료 부담 완화에 대해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지난해 4월 박용갑 국회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대주관은 또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입법예고 기간에 국토부에 관리현장의 의견을 지속 전달했다. 그 결과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위반 금액별 부과’ 기준 외에 ‘위반 횟수별 차등 부과’ 기준을 추가로 반영시켰고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저 50만 원 수준까지 조정됐다.
대주관은 “관리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과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해 과태료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주관은 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 체계가 ‘위반 금액’과 ‘위반 횟수’를 모두 고려한 ‘비례적 차등 부과’ 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현장에서 가장 빈번했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안에서 실질적인 감경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선 협회장은 “이번 법령 및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주택관리사 회원 및 관리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협회가 처음으로 이뤄낸 과태료 부담 완화의 성과”라고 소개했다. 하 협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협회는 관리현장의 애로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해 주택관리사와 관리종사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공동주택관리제도 중 아직 남아있는 불합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기자,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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