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가 완화됐다.
30일 공포된 개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음 규제완화 기준 중 도시지역 내 주택단지의 면적상한이 폐지됐다. 종전에는 실내소음도 및 환기설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의 예외가 되는 대상을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로 한정해왔다. 앞으로 도시지역에서는 주택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가 예외된다.
또한 공동주택 등과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간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그 경계 기준을 시설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시설물의 담·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 기준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우 중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와 관계없이 외곽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5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배치했으나 이제는 해당 건축물 등 자체로부터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가 50m 이상인 경우 외곽경계선으로부터 25m 이상 거리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규제를 합리화했다. 주택단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주택단지 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등 작은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파트관리신문, 2026-07-01,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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