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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한국주택관리협회, 국토부와 위탁관리산업 제도개선 현안 논의 학습관리자 / 2026.08.05

 

한국주택관리협회가 29일 국토부와 위탁관리산업 제도개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안 논의에는 강현구 협회장과 김영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김유진 과장과 나대철 행정사무관이 참석했다.
협회는 협회 일반현황과 함께 위탁 관리수수료 현실화, 중대재해 책임구조, 공제·교육 기반 마련 필요성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주택관리업 등록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단체이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 자격자 및 관리사무소장 직무·권익을 중심으로 한 자격자단체라는 점을 설명했다. 두 단체는 상하 또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병렬적 단체라는 점도 함께 전달했다.
협회의 주요 역할로 정책지원, 민원 대응, 제도개선 건의, 상생경쟁 가이드 제공 등을 소개하고, 약 140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주택관리업 등록 사업자단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은 시설·인력·노무·안전·회계·민원관리와 법정 관리주체 책임이 결합된 복합 관리산업이라는 점도 알렸다. 
업무협의의 핵심 의제는 주택관리업자의 법정책임 이행수단 확보다. 협회는 위탁관리수수료 현실화, 중대재해 책임구조 개선, 공제·교육 기반 마련이 별개의 현안이 아니라 주택관리업자가 현장에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과제라고 설명했다.
위탁관리수수료의 경우, 500세대 공동주택 기준 월 25만원에서 30만원 수준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현재 수수료 구조만으로는 본사 지원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점검체계, 사고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협회 측은 "위탁관리수수료는 단순한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법정 관리주체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기반 문제인 만큼, 표준 원가, 본사 지원비, 안전보건관리비, 법정책임 비용 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책임구조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자치관리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에서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지만, 현장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위탁관리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주택관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 반면 위험시설 개선, 안전 설비 설치, 장기수선계획 반영, 관리비 집행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의 의결·예산 구조에 의해 제한된다.
협회는 이 같은 구조가 중대재해와 산업안전 책임 이행 과정에서 현실적 괴리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중대재해·산업안전 제도개선이 책임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안전보건 책임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적정 수수료, 안전보건 비용, 시설개선 절차, 긴급조치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협력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제 및 교육사업 기반 마련 필요성도 논의됐다. 협회는 현재 일반 보험 방식으로 영업배상책임, 기업배상책임, 근로자재해보장, 중대재해 관련 보험 등을 회원사에 제공하고 있으나, 비법정단체로서 공제·교육 기능을 제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협회는 공제·교육 기능을 단순한 정부지원 요구가 아니라, 주택관리업자의 법정책임 이행과 사고예방 역량 확보를 위한 산업 안전장치로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유진 과장은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수와 실제 위탁관리업계의 경영상황을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는지 질의했다.
협회는 형식상 등록업체 수만으로는 업계 현실과 법정책임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위탁관리업을 계속 수행하는 업체 현황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형업체나 투자자본 진입 사례만으로 업계 전체를 안정적 산업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다수 주택관리업자는 낮은 위탁관리수수료, 높은 법정책임, 노무·안전보건 위험, 사고 대응 비용 부담 속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 산업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현구 한국주택관리협회장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은 시설관리, 인사·노무관리, 안전보건관리, 회계관리, 민원대응과 법정 관리주체 책임이 결합된 복합 관리산업”이라며 “주택관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는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 안전보건 비용, 공제·교육 기반과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협회장은 업무협의를 마무리하면서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위탁관리산업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정례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주택관리협회는 등록업체 중 실제 위탁관리업 수행 현황, 관리실적, 위탁관리수수료 수준, 중대재해·안전보건 제도개선, 공제·교육사업권 검토자료 등을 정리해 후속 협의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일보, 2026-07-31, 이경옥 기자
링크주소 :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38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