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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공동주택 공동관리 세대수 제한 예외 추가 학습관리자 / 2026.08.05

 

공동주택 공동관리의 총세대수 적용 예외를 추가하고 기계식주차장 관리·운영규정을 신설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30일 공포됐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해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준공된 공동주택은 총 세대수 제한 없이 공동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동관리하는 총 세대수를 1500세대 이하로 제한하면서 예외 요건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만을 두고 있었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또 공동주택의 오토발렛방식 기계식주차장 설치 허용에 맞춰 기계식주차장의 교체·수리 등의 기준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담았다. 기계식주차장 교체 시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따라야 하며 고장 시에는 지체 없이 수리가 이뤄져야 한다. 철거 또는 운행중지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최소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하자보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도 신설됐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된 결과 확인서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이 지속됨에 따라 보수 이행 시에만 확인서를 제출토록 서식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규칙은 주택관리사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에 관리 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교육기간을 24시간으로 명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함께 담겼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임차방식 운영 허용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파트관리신문, 2026-08-03, 서지영 기자
링크주소 :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