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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파트신문] 어린이놀이터 ‘방심 금물’…관리주체가 챙길 것은? 학습관리자 / 2026.09.08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입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관리가 소홀해지면 피해가 커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총 177건으로 178명이 피해를 입었다. 어린이 사망 또는 3명 이상의 부상(단일 사고), 골절상, 심한 출혈, 화상(2도 이상), 내장의 손상 등을 집계한 결과다.
장소별 발생건수는 주택단지 73건(41%), 학교 57건(33%) 순으로 많았다. 주요 원인은 놀이기구 사이를 무리하게 뛰어넘거나 안전봉을 잡지 않는 등 부주의가 135건(76%), 유형별로는 추락사고가 108건(61%)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점검 결과 기록・보관, 위험시설에 대한 조치, 사고 발생 시 보고 등 다양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안전점검 역시 단순히 놀이기구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설의 연결 상태와 노후 정도, 청결 상태, 안전수칙 표시, 부대시설의 위험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법령 등을 숙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특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중대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정해진 점검이나 교육을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작은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후속조치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가 관련 법령, 점검 기준, 사고 대응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전관리 사항.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시설의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할 때는 놀이기구의 외관뿐 아니라 시설 전반을 살피고, 이전 점검 이후 달라진 부분이나 위험 요소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네 연결부나 미끄럼틀 계단처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평소에도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결 상태부터 부대시설까지 법정 점검 항목 확인=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은 관련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의 연결 상태 △노후 정도 △변형 상태 △청결 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등이다. 눈에 띄는 놀이기구 파손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시설의 결합부가 헐거워졌는지, 안전수칙 안내판이 훼손됐는지, 주변에 유리 조각 등 위험물질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기록 3년간 보관= 안전점검은 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관리주체는 점검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시설 상태에 따라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로 구분한다. ‘양호’는 이용자에게 위해나 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다. ‘요주의’는 위해・위험 요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놀이기구나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 ‘요수리’는 틈이나 헐거움, 날카로움 등 위험 요소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시설이 청결하지 않고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다. 실제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금지’로 구분한다.
▷위해 우려 시 이용 금지 후 안전진단 신청=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즉시 자체 보수・개선 조치를 완료하거나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험 요소를 발견한 뒤 조치를 미루지 않는 것이다. 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용금지와 안전진단 신청 등 필요한 후속조치까지 신속히 이어져야 한다.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통보= 놀이시설로 인해 법령에서 정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주체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대한 사고에는 △사망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골절상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출혈 △신경・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2도 이상의 화상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 이상인 부상 △내장 손상 등이 포함된다. 골절상이나 2도 이상의 화상도 중대한 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는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조치・통보 기준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 이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초기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주관은 관리현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령, 안전사고 예방,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등 현장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용 교재와 강의 콘텐츠,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해 온라인에서도 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총 4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비는 2만2000원이다. 수강 신청부터 학습, 수료증 발급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전용 사이트(www.khmacpf.org/cpf)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아파트신문, 2026-09-03, 고경희 기자
링크주소 :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