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민신문] “비보험 작물도 재해 보장”···준보험제도 연구 본격화 | 학습관리자 / 2026.09.08 | |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이 아닌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일정한 가입비를 내고 재해 발생 시 생산비 일부를 보상받는 이른바 ‘비보험작물 준보험제도’ 연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보험 미운영 품목 농가가 제한적인 복구비에만 의존해 온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재해 대응 수단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보험 없는 품목 농가 재해 시
▲비보험작물 준보험제도 왜 필요한가=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 발주하고 농경연이 수행하는 이번 연구의 공식 과제명은 ‘작물 재해보장 신규제도 운영체계 수립’이다. 기후위기로 농업재해가 빈발·대형화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의 보상 공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400여개에 이르지만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은 78개 품목에 그친다”며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상품이 없어 가입하지 못하는 농가를 위한 선택형 재해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설계하나=연구진이 검토하는 신규 제도는 보험 미운영 품목의 농업인이 가입비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재해 발생 시 생산비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받는 준보험 방식이다. 미국의 비보험작물 재해지원 프로그램인 NAP(Noninsured Crop Disaster Assistance Program)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NAP는 미국 농무부가 정식 농작물보험이 없는 작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재해지원 프로그램이다. 농업인이 재해 발생 전에 작물과 재배면적을 신고하고 일정한 이용료를 내면 가뭄·홍수·냉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나 파종 불능 등의 피해를 지원한다. 민간 보험상품은 아니지만 사전 가입과 농가 부담,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 등 보험 방식을 적용한 준보험 성격의 제도다. 국내에서 검토하는 제도는 품목별 생산비를 보상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농업인은 품목과 보장 수준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하고 정부는 가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재해 발생 시 가입면적과 품목별 보장생산비, 재배단계별 경과비율, 피해율과 자기부담률 등을 반영해 보전금을 산정하는 구조다. 보장 수준은 자기부담률에 따라 20형·25형·30형·35형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입금액을 생산비로 할지 조수입으로 할지, 보전금 상한과 이용료 부과방식 등은 아직 연구 중이다. 관련 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일반작물·과수·채소·약용·화훼 등 품목군별로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한국농어민신문, 2026-08-21, 김영욱 기자
|
||
| 이전 글 |
[경남신문] “피해 과실 제거 땐 보상 누락… 재해보험 조사 방식 개선을” |
2026.09.08 |
| 다음 글 |
[울산신문] 경남7500농가 '농업재해' 인정 정부건의 |
2026.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