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사 과실 방치하면 병해충 우려
미리 제거 땐 손해평가 누락 가능
발생 즉시 조사·대체 증빙 등 요구
“단감 일소(햇볕데임) 피해의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수량 조사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피해 과실을 제거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과원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제거하면 손해평가에서 누락 될 수 있는 현행 방식은 피해농가에게 또 다른 부담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경재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창녕1·국민의힘)은 ‘단감 일소피해의 농작물재해보험 조사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같이 피력했다. 이 건의안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지난 7일 통과한 후 본회의 채택을 앞두고 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8월 17일까지 집계된 경남지역 일소피해 농작물 2851㏊(7510농가) 가운데 단감 피해는 1691㏊(4809농가)로 59%를 차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 19일 집계한 전국 단감 피해신고 면적 1696.7㏊ 중에서 경남 피해면적은 1691.3㏊로 무려 99.7%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창원 405㏊, 김해 329㏊, 사천 240㏊, 진주 216㏊, 산청 143㏊, 밀양 114㏊, 창녕 105㏊, 함안 96㏊로 경남도내 주요 단감 산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지난 2025년에도 경남에서는 213㏊의 단감 일소피해가 신고돼 167㏊가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 올해 피해신고 면적은 지난해 신고면적의 약 7.9배나 된다. 일소피해 발생 시기도 지난해보다 약 한 달 빠른 7월 중순부터 시작돼 피해 대형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단감은 강한 직사광선과 고온에 노출괘 과피가 타고 과육이 검게 괴사하면서 상품성을 상실한다. 일소 피해를 입지 않은 과실도 수분 부족으로 크기와 중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잎과 줄기가 마르고 나무가 고사하는 피해까지 나타나고 있다.
일소피해로 상품성이 없는 과실은 자연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농가가 직접 제거해야 한다. 괴사한 피해과를 나무에 장기간 방치하면 탄저병 등 2차 병해충 발생 위험이 커지고, 남아 있는 정상과의 생육과 과원 관리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피해과실을 미리 제거하면 수확 직전 손해평가에서 피해 사실과 수량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품성 없는 과실을 나무에 계속 달아두는 상황이 발생한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는 단감의 일소에 따른 착과피해를 수확 직전에 나무에 달려 있는 피해과실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피해 발생 시 곧바로 현장조사를 실시, 피해 사실 확인 후 일소과를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조사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며 “조사 전 불가피하게 제거한 피해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손해 수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체 증빙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일소피해는 발생 직후 모든 증상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과피 변색과 과육 괴사로 나타날 수 있다”며 “한 차례 조사로 피해 규모를 확정하지 말고 피해 발생 직후, 중간 생육기, 수확 전 단계별 조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기후위기로 과수 일소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피해 발생 시기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조사방식을 고수해서는 농업인의 생계와 산업을 보호할 수 없다”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을 개정해 단감 일소피해 조사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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