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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농신문] 제주 당근 재해보험 가입요건 개선 추진, 출현율 80퍼센트 기준 손본다 학습관리자 / 2026.10.07

가뭄과 폭우로 당근 출현율이 떨어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주 농가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재배 여건과 재해 발생 빈도 등을 반영해 보험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 당근 농가에서 자연재해로 작물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험 가입요건 때문에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제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뭄과 폭우의 영향으로 일부 당근 농가의 출현율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파종 후 출현율 80퍼센트 이상이라는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 목적물의 특성과 재배, 사육, 양식 여건, 재해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재배 여건과 재해 빈도 반영해 보험요건 설정
보험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은 관련 심의회의 심의사항에도 포함하도록 했다. 기후와 재배환경 변화가 보험 가입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자연재해 피해 농어가가 가입 단계에서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제주도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대 21명으로 제한된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도의원 정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당의 시도당이 별도 법인의 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중앙당 중심의 정책개발 체계를 보완하고 지역별 산업과 인구, 교통, 주거, 지방소멸 등 지역 현안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문 의원은 세 법안이 제도에 현장과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공통된 취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후위기와 재해로 피해를 입는 농업인의 보호와 함께 지역 차원의 정책 연구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2026-10-02
링크주소 : https://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770